오늘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설과 관련해서소득이 없는 주부도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께요
주부 가입 가능 여부
2021년부터 소득이 없는 주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.
이로 인해 소득이 없는 주부도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2021년 ISA 가입 대상 확대
<1. 변경 내용>
- 2021년부터 가입 자격 요건이 완화
- 기존에는 근로·사업 소득자 또는 농어민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, 개정 이후에는 소득이 없는 국민도 가입 가능
- 이를 통해 주부, 학생, 은퇴자 등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 가능
<2. 가입 자격 (2021년 이후)>
-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
(단, 만 15세 이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가입 가능).
-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.
<가입 가능한 ISA 유형>
1. 일반형 ISA
- 소득이 없는 주부가 가입할 수 있는 기본 계좌.
2. 서민형 ISA
- 근로·사업 소득이 있거나, 농어민인 경우 세제 혜택이 더 크므로 일반형보다 유리.
<ISA 주요 특징>
1. 납입 한도
- 연간 최대 2,000만 원까지 납입 가능.
2. 세제 혜택
- 비과세: 투자 수익 중 일부에 대해 비과세 혜택.
- 저율 분리 과세: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9.9%의 분리 과세.
3. 운용 가능 상품
- 예·적금, 펀드, ETF, 주가연계증권(ELS) 등 다양한 금융상품. 해외주식은 불가능
<가입 방법 및 주의 사항>
1. 가입 방법
- 은행, 증권사 방문 또는 비대면 가입(모바일 앱).
2. 의무 유지 기간
-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.
3. 중도 해지 유의
- 의무 기간 내 해지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이처럼 2021년 이후 소득이 없는 주부도 가입이 가능하니, 투자를 안하시더라도 투자 한도를 위해서라도 계좌는 미리 만들어 두시는거 추천합니다.
개인적으로 isa 이벤트 하는 증권사에 개설하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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